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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버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실효성은?

by 사이테일 2015. 1. 18.


※ 본 포스팅은 썰전 98회(2015. 1. 15 방송)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김영란 교수는 국내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냈냈으며,

2011~2012년 국민 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남편은 18대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무소속의 강지원 변호사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처음 언급되었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며 수정된 방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의 내용만 남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다.



현재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원칙적으로 '누구든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뇌물죄'의 판단 근거는 직무관련성이다.

하지만 본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전부 무조건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언론인 종사자도 포함, 친인척들도 포함...

이런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다보니 약 2,000만명이 적용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대상자에 포함되다보니 호의적이던 언론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1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여론이 반대로 돌아서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 검찰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진다.

현재는 피의자의 주변인 계좌는 열람할 수 없지만,

이 법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주변인의 계좌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야말로 검, 경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0%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수정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