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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민교협 사랑방 12번째, '가정친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 며칠 전, ‘가정친화 캠퍼스,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열린 전남대 민교협 토론회에 (또) 참관했다. 이번이 3번째 참석인데 사실상 토론회는 아니고, 하소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고 느껴진다. 다음은 토론회를 요약한 내용이다. 10월 11일 낮 12시부터 약 90분간 ‘가정친화 캠퍼스,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민교협 사랑방’이 개최됐다. 이번 사랑방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전남대 분회와 여교수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로, 전남대학교 진리관 7층 e-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안진 교수(여교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40명의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10월 11일, 전남대 민교협 사랑방이 ‘가정친화 캠퍼스,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개최됐.. 2018. 10. 13.
전남대 민교협 사랑방 11번째, '대학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 6월 14일(2018년) 낮 12시부터 약 60분간 ‘조교선생님, 무엇이 힘드신가요?’를 주제로 ‘민교협 사랑방’이 개최됐다. 이번 사랑방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전남대 분회가 개최한 열 한 번째 토론회로, 진리관 7층 e-강의실에서 정진 학생(농식품생명화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70명의 교수 및 조교들이 참석했다.▲ 6월 14일, 전남대 민교협 사랑방이 ‘조교 선생님, 무엇이 힘드신가요?’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영준 조교(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융합인재교육원)는 조교들이 재임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생각하는 조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생존권의 보장을 주장했다. 현재 법령상 조교는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한 처우.. 2018. 10. 13.
전남대 민교협 사랑방 10번째, '대학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 전에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를 참관했었다. 의견을 내는 등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석한건 아니었고, 들었던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정리했었다. 주제는 ‘대학 시간강사 문제’ 였고, 시간강사들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은 그 때 작성했던 토론회 요약 내용이다. 지난 3월 30일(2018년), 낮 12시부터 90분간 ‘대학 시간강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민교협 사랑방’이 개최됐다. 이번 사랑방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전남대 분회가 개최한 열 번째 토론회로, 진리관 7층 e-강의실에서 노봉남 교수(민교협 공동의장, 전남대분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30명(교수 5명, 시간강사 18명, 학생 7명)이 참석했다. ▲ 3월 30일, 전남.. 2018. 10. 13.
변해버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실효성은? ※ 본 포스팅은 썰전 98회(2015. 1. 15 방송)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김영란 교수는 국내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냈냈으며,2011~2012년 국민 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남편은 18대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무소속의 강지원 변호사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처음 언급되었다.김영란법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담고 있었다.하지만 국회를 거치며 수정된 방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의 내용만 남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다. 현재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원칙적으로 '누구든 직.. 2015. 1. 18.